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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불법 코인 거래·시세조작? 의심만으로 마녀사냥”···장예찬 “근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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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4-05-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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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법정에서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을 인스타 팔로워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향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장 전 최고위원 측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반박했다.
    김 의원은 2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범죄 혐의나 기초 사실도 없는데도 마녀사냥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터무니 없이 제기됐다며 기사조차 나지 않은 내용을 부풀려 정치 공세를 해 이에 대해 직접 법원에 주장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직접 변론에 나서며 장 전 최고위원이 시세 조작에 대한 충분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장 전 최고위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사회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제게 범죄자라는 표현을 썼다. 과거 판례를 볼 때 이런 표현은 불법 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잘 판단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장 전 최고위원 인스타 팔로워 측은 ‘정부가 이상 거래를 탐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등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장 전 최고위원 측 대리인은 김 의원이 공직자 재산 신고를 15억원 상당으로 했고, 대표적 위험 자산인 코인을 6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 정도까지 보유했다는 기사가 있다며 위험 자산인 코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속칭 ‘김치코인’, ‘잡코인’을 60억~100억원 보유했다는 건 건전한 법 상식을 가진 일반인 인스타 팔로워 입장에서 비상식적 거래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같은 당이었던 조응천(현 개혁신당) 의원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장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의혹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상당성을 잃었거나 악의적 공격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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