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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대형유통업체 68% ‘판매원 불법파견’ 과징금 불복···“법적 규제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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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4-05-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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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하이마트 매장에 있는 판매원들은 각 전자제품을 납품한 납품업체에서 보낸 종업원들이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하이마트가 31개 납품업체로부터 1만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며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납품업체가 보낸 종업원은 해당 납품업체의 물건 판매·관리업무만 맡아야 하는데, 하이마트는 다른 납품업체 물건 인스타 팔로워 구매 판매는 물론 청소·주차까지 시킨 것이 문제가 됐다. 하이마트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마트·유통업체가 납품업체 판매원을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하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10건 중 7건은 불복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모적인 소송전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를 명확히 인스타 팔로워 구매 하는 ‘대규모유통업 불법파견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양경규 정의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위반 관련 소송현황’을 보면, 법이 시행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마트·롯데쇼핑·홈플러스 등 대규모유통업체에 대해 23건의 과징금과 2건의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이 가운데 17건(68%)에 대해 불복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3월 기준으로 고등법원에 계류된 7건을 제외하면 공정위가 10건 모두 승소(일부승소 포함)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게 할 수 없도록 한다. 다만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하면 파견이 허용된다. 대규모유통업체가 종업원의 인건비 등 제반비용을 부담할 때, 특수한 판매기법이나 전문지식이 중요할 때에도 파견이 가능하다.
    이 경우들에 해당하더라도 업무내용과 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파견 종업원들은 ‘해당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이 같은 형태로 대규모유통업체에 파견돼 일하는 종사자들은 20만여명에 달한다.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갑’의 위치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 파견 인력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인건비·매장관리비를 떠넘기는 게 대표적인 부당행위다. 파견이 적법했더라도 파견 노동자에게 허용업무 외의 업무를 맡기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납품업체의 자발성’ 조항이 문제가 된다. 권력관계가 명확한 거래에서 온전히 자발적인 파견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막을 서면약정 역시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 공정위가 과징금·시정명령을 내린 25건은 제대로 된 서면약정 없이 파견인력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됐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외견상 공정한 거래행위를 갖추지만 실질은 위장도급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파견 종업원들의 피해를 줄이고 소모적인 분쟁을 막기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의원은 파견법 위반 여부 혼란을 막기 위해 인력 ‘전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규모유통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판촉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력을 전출받는 경우에 대한 예외사유를 분명히 해 유통업계의 오랜 관행인 거래업체 사이의 갑질을 근절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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