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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에 ‘선구제 후회수’…정부는 여전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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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4-05-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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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데, 정부는 여전히 반대입장이 확고하다. 취지는 좋지만 재원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실현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정부조차 기존 특별법이 전세사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애타는 피해자들은 오는 24일 서울·부산·대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는 동시다발 집회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토론회’를 열었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다. 이날도 개정안의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정부가 선구제 후회수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원이다.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잠시 빌린 돈’에 해당하는 주택도시기금을 ‘선구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2021년 49조원에서 2024년 3월 기준 13조9000억원으로 급감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선구제’ 자금인 주택도시기금이 적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 후회수는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무주택 서민이 청약을 위해 잠시 맡겨둔 돈을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면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채권을 얼마에 매입할지 결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사가 ‘공정한 가치평가’를 거쳐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매입한다고만 명시할 뿐, 구체적인 방법론까지는 정하지 않았다.
    최우석 HUG 경·공매 지원센터 팀장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가치는 정부의 ‘회수 예상액’을 넘어선 안되는데, 경·공매를 통한 예상낙찰가율은 지역·용도·시장상황별로 편차가 큰데다 선순위 채권이 얼마인지 산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채권 매입이나 재원 조달의 ‘디테일’이 모호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 내 개정안 통과’를 공언하고 있고, 법안은 통과 후 한 달 뒤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정부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 시간이 한달 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야 실무 절차 수립에 착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에만 40일이 걸린다며 특히 ‘선구제’에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려면 기금운용계획을 재수립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선 국회 본회의 승인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과 유럽 일부 국가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던 이주민들을 잡아 사막이나 구금시설로 강제 이주시킨 북아프리카 국가에 금전적·물적 지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북아프리카 국가와 연관된 보안군에 붙잡힌 이주민들은 물조차 구할 수 없는 황량한 지역으로 옮겨지거나, 인신매매·폭력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유럽이 인권침해에 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 르몽드, 슈피겔 등 8개 유럽·미국 언론사 공동 취재팀은 20일(현지시간) 유럽 국가들이 주로 흑인 이주민을 사막이나 외딴 지역에 조직적으로 버리는 나라들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지중해에서 붙잡힌 이주민들은 모로코, 모리타니, 튀니지 등 경비대에 의해 사하라 사막으로 옮겨졌다.
    취재팀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EU는 모로코의 준군사조직에 자금을 건넸다. EU의 자금을 지원받은 군사조직은 라바트, 페스, 탕헤르, 탄탄 등 지역에서 난민들을 차량에 태워 강제 이주시켰다.
    튀니지 경찰이 이주민을 단속할 때 사용한 차량은 이탈리아와 독일 정부가 기증한 차량 모델과 일치했다. 스페인 정부도 사막 강제 이주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취재팀은 전했다. 스페인 정부는 모리타니에 이주민 수송 차량, 구금 센터 자금 등을 지원했다.
    취재팀은 EU가 아프리카 지역 경제 성장과 이주 제한을 위해 만든 ‘EU 아프리카 긴급 신탁기금’을 통해 2015년부터 6년간 모로코, 모리타니, 튀니지에 최소 4억유로(약 5925억원)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튀니지에 1억500만유로(약 1555억원)를, 지난 2월에는 모리타니에 2억1000만유로(약 3111억원)를 지원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중해와 인접한 이들 국가의 해안 도시는 이주민들이 유럽으로 가는 소형보트를 타기 위해 모이는 거점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주민 관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때 해당 프로젝트가 인권을 보호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지 않는다고 취재팀에 밝혔다. EU는 자체 법률과 국제 조약에 따라 이들이 지원하는 자금이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북아프리카에서 보안군이나 경찰에 붙잡힌 난민들은 폭행을 당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다.
    카메룬 출신 이주민 A씨는 지난해 9월 튀니지의 한 해안가에서 소형보트를 타고 유럽으로 향하다 튀니지 방위군 순찰선에 발각돼 붙잡혔다. 튀니지 항구로 옮겨진 난민들은 무장 경비원에 의해 구타를 당한 뒤 버스에 실렸다. 이들은 알제리와 국경을 맞댄 튀니지 서부의 한 협곡으로 옮겨졌고, 튀니지 경비대는 국경을 넘어가라며 경고 사격을 했다.
    같은 나라 출신 B씨도 지난해 11월 튀니지 해안 도시 스팍스에서 붙잡힌 후 리비아의 한 구금시설로 옮겨졌다. 감금 기간에는 목욕할 수 없었고, 식사는 하루 한 끼가 전부였다. B씨는 그의 어머니가 구금 시설 측에 1000달러(약 136만원)를 보낸 후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그는 다른 난민 세 명이 구금시설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총에 맞아 사망하는 모습도 목격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유럽 전역에서 불법 이민에 대한 반발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이 이민을 억제하기 위해 이러한 작전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다만 EU나 앞서 언급된 유럽, 북아프리카 국가는 난민을 사막으로 옮기거나 이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마리로르 바질리앵갱슈 리옹3대 법학과 교수는 유럽은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이 일을 제3국에 하청을 주고 있다며 하지만 국제법상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영국 의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르완다 안전법’이 시행될 경우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법에는 영국 정부가 불법 이주민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강제 이송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리버티,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등 인권단체는 이 부끄러운 법안은 헌법과 국제법을 짓밟고, 고문 생존자를 비롯한 난민들을 ‘르완다에서의 불안전한 미래’라는 위험에 빠뜨린다고 밝힌 바 있다.
    불법파견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의 자녀를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려던 꼼수에 제동이 걸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3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462명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학자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참여 중인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에게도 기금 규정에 따라 장학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포스코는 2021년 6월 포항·광양지역 포스코 협력사 노사대표로 구성된 협력사 상생협의회와 ‘포스코-협력사 상생발전 공동선언식’을 열고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에게도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자금을 실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포항제철소 사내협력사 48개 업체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기금 대부분은 포스코가 출연했고, 사내하청업체들은 직원 수에 비례한 금액을 출연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포항제철소 사내협력사 48개 업체에 재직 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자녀학자금과 복지카드(포인트) 지원 등의 사업을 시작했다. 사내협력업체들은 학자금 신청을 받으면서 ‘근속 1년 이상의 재직 중인 직원의 자녀’라는 지급 기준이 명시된 안내를 했다. 하지만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에겐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포항·여수지청은 2021년 12월 학자금, 복지포인트 미지급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듬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자녀장학금을 지급해 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측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효력에 따른 고용관계 존속 여부·범위에 관한 명확한 법리나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장학금 중복수혜 또는 수혜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겠다며 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노동탄압에 활용했다.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장학금 등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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