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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억 규모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30일 발행…할인율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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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4-05-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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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300억원을 오는 30일 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30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발행한다. 동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출생 연도(주민번호 둘째 자리)에 따라 짝수는 오전 10시~오후 2시, 홀수는 오후 3시~오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7시로 나눠 구매할 수 있다. 발행 규모는 각각 150억원씩 총 300억원이다.
    상품권을 구매·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난 4월 출시한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사전에 내려받아야 하며,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를 위해 계좌 등을 미리 등록해 놓아야 상품권 구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상품권은 1인당 월 3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고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다.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할 수 있고, 현금(계좌이체)으로 구매한 경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했다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할인율은 5%다. 2022년 10%, 지난해 7%에 낮아진 것으로,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이 지난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액 삭감된 데 이어 시비 지원마저 규모가 준 것이 할인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올해 서울광역사랑상품권, 서울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책정한 예산은 89억원으로 지난해 255억원보다 낮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이번 발행을 통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는 물론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8분쯤 서구 광천동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영아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한 상인이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은 태어난 지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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