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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유병언 불법 감청 의혹’ 전현직 군·검찰 관계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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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4-05-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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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불법 감청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관련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음 달 공소시효 10년이 만료되는 것을 앞두고 수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기무사 장비와 전파관리소 장비 등을 이용해 무전기 통신 내용을 불법 감청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받는 전·현직 검사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21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검사들 중에는 엄희준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과 당시 검찰 수사 지휘 라인이었던 김진태 전 검찰총장, 임정혁 전 대검 차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등도 포함됐다. 엄 기획관은 5월 중으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4차장 하마평이 나오는 인물이다. 검찰은 사건을 처분하기에 앞서 엄 기획관을 불러 조사했고, 다른 전직 검사들을 상대로 서면 조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전파관리소의 전파측정장비를 활용해 무선 통신내용을 불법으로 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법한 권한 내에서 불법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무전기 사용 여부를 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4년 무렵 당시 유 전 회장과 종교단체 신도들이 불법 무전기를 이용해 도피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정보가 있어 유 전 회장의 검거를 위해 적법한 권한 내에서 불법 무전기 사용 여부를 감지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고발 대상에 올랐던 기무사 관계자 5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명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기무사 관계자들이 무전기 통신내용을 불법 감청했다는 혐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유 전 회장 검거를 위한 것이라는 감청 경위와 유 전 회장 검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된 자료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이 인근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설과 병원을 오가는 왕복 차량 서비스를 27일부터 시작한다. 이동이 어려워 치과 치료를 받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장애인치과병원은 26일 서울 성동구와 중구에서 이런 내용의 ‘장애인 환자와의 동행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병원은 장애인 의료 미충족의 주된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이라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연간 미충족 의료율은 32.4%로, 전체 인구(6.6%)의 약 5배에 달했다.
    시범사업은 병원이 위치한 서울 성동구 마장로와 가까운 성동구, 중구 소재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시설에 거주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중 타인의 도움 없이 도보 이동이 가능하거나 접이식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대상이다. 이용하는 시설을 통해 병원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협의 후 서비스가 제공된다.
    병원은 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에게 구강검진, 예방 진료를 한다. 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왕복 차량 서비스를 계속 제공한다.
    서울시는 왕복 차량 이동 서비스 대상 지역을 차례로 확대하고, 장애인 탑승 가능 차량을 도입하면서 사업 대상도 넓힐 계획을 밝혔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공공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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