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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어느 당 계산이 맞나 [국회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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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4-05-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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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섰지만 결국 거부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여야 의원 294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법안은 부결됐다. 이로써 채 상병 특검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거부권에 의한 재의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건 여당의 추가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범야권에서 이탈표 이른바 ‘헤코지표’가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돼 야권의 이탈표를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김근태 의원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야권에서 무효표나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여당이 ‘단일대오’ 전략으로 결집해 추가 이탈표를 막은 것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표결에 참여한 범야권 의원은 179명, 인스타 팔로워 범여권 의원은 115명이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을 제외하면 110명의 반대표가 나와야 했지만 반대표는 예상과 달리 1표 더 많은 111표로 집계됐다. 무효도 4표나 나왔다.
    이날 법안이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 정회를 요청하고 규탄대회에 나섰다.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 당론으로 발의하는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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