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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협, 도서전 수익금 ‘반환통보’에 ‘행정소송’ 제기···“문화행정 좌지우지 발상, 문화 퇴행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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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4-05-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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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반환을 둘러싼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출협이 문체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출협은 2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0일 출판진흥원으로부터 2018~2022년 서울국제도서전 사업과 관련해 약 3억5900만원을 반납하라는 최종 통지를 받았다면서 출협은 이 통지가 절차상 무효일 뿐 아니라 실체적 내용에서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자 반환통지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문체부는 출협이 지난 5년 간 서울국제도서전 입장료와 부스 사용료 등 수익금 상세 내역을 누락했다면서 윤철호 출협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박보균 당시 문체부 장관은 이 과정에서 출판계의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기도 했다. 출협은 문체부의 근거 없는 흠집내기로 출판인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10월 문체부 공무원 4명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서울국제도서전은 민간단체인 출협 주최로 1995년부터 해마다 개최되는 행사다. 국고보조금 7억7000만원과 출협 자부담 등을 비롯해 약 4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협은 이날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판진흥원이나 문체부 수익사업이 아니고 츨협이 주최해온 사업인데 출판진흥원은 수익사업에 투자라도 한 것처럼 도서전 행사로 발생한 모든 수입을 반환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판진흥원은 도서전 개최·참가·홍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직접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인정하고 3억590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면서 이는 문체부가 민간 영역이 이룬 성과를 대가 없이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협은 또 출판진흥원은 반환대상인 수익금의 범위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적이 없으며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보조금 정산 및 환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근거도 없다면서 (보조금 반환) 청구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돈과 인스타 팔로워 구매 권력으로 문화행정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은 문화의 활력을 죽이고 퇴행시킨다면서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시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국제도서전을 비롯해 올해 출협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한 상태다.
    윤 회장은 문체부는 예산 삭감으로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 출판계가 서울국제도서전을 치러내지 못해 두 손을 들고 해외 출판계와의 교류와 진출도 단절돼 속수무책일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으나 출판인들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고 독자들은 작년보다 두 배 더 많은 티켓을 구매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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