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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정 악화·탄소중립 포기”…시민단체, 인천 F1 그랑프리 유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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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4-05-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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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천시민단체가 유정복 인천시장이 유치하려는 F1 그랑프리 개최에 수천억원이 들어가고, 이산화 탄소 발생 등 탄소중립에 역행한다며 유치 반대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는 F1 그랑프리 인천 유치 반대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인천시는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로 꼽히는 F1 그랑프리대회 유치를 위해 F1을 운영하는 포뮬라원 그룹에 개최의향서를 제출했다.
    유 시장은 지난달 6일 F1 그랑프리가 열린 일본 스즈카시를 방문해 F1 최고 책임자를 만나 유치 의사도 전달했다.
    유 시장은 특히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F1 그랑프리 시설과 관람을 위해 F1 그랑프리가 열리는 모나코를 방문할 예정이다.
    F1 전용 경기장이 없는 인천시는 빠르면 2026년부터 송도와 청라, 영종 등 3곳 중 한 곳에서 F1 경기 중 하나인 시가지 서킷를 열 예정이다. 인천시는 F1 그랑프리 개최를 위해 유치 전담반을 꾸리고 전문조사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F1 그랑프리를 유치하려면 전용 경기장을 건설하지 않아도 개최료와 인프라 구축·운영 등에 수천억원의 혈세가 들어간다며, 행사 수익을 못 내면 인천시의 재정은 크게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1 그랑프리는 전남 영암에서 큰 적자를 내고 중단했다. 앞서 인천시는 2009년 세계도시축전과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로 공무원 급여도 못 줄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경험이 있다.
    시민단체는 또 송도와 청라 등 도심에서 자동차 경차가 열릴 경우 소음과 분진, 교통 통제 등으로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대기 질이 나쁜 인천의 대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F1 그랑프리는 관광도시에서는 경제적 효과가 있지만, 인천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관광요소는 주로 문화·역사적인 요소나 섬에 있어 인천시민의 삶에는 큰 도움이 안 될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유 시장은 F1 등 대규모 행사성 예산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저출생과 민생 대책 등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진 F1 그랑프리대회 유치단장은 F1 시가지 서킷은 대회가 열리는 도로 인프라와 관람석 등 규모에 따라 투입되는 비용이 다르다며 F1을 개최하면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인천의 위상도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라스베가스서 열린 대회를 보기 위해 32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했고, 경제적 효과는 1조7500원으로 추산됐다며 인천시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F1을 유치해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면허 소지자도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외국 의사들은 일정 기간 동안 정부 승인을 거쳐 수련병원 등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위기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아니라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올라간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며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시행규칙이 통과되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한국에서 치러지는 국가시험인 ‘의사 국시’ 등을 통과하지 않아도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 평소에는 복지부가 인정하는 나라에서 복지부가 지정한 외국 의대를 졸업한 후 해당국의 의사 면허를 얻고, 국내 의사 예비시험과 국시를 통과해야 국내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중 승인된 일정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그 기간이 끝나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의료행위를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수련병원 등에서 지도 전문의의 지도·감독 등 일정한 조건하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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