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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대법 “환경오염 기업, 피해 개연성 입증돼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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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8회   작성일Date 24-01-26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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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공장의 유해물질 누출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만한 개연성이 있다면 공장 운영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환경오염 피해 소송에서 환경오염과 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증명 부담을 완화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황모씨 등 19명이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황씨 등이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황씨 등은 2016년 6월4일 A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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