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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금융당국,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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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4-04-1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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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증권·규제당국이 15일 양대 가상통화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처음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로써 홍콩은 미국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시장이 됐다.
    중국 최대 자산운용사 화샤기금(ChinaAMC)과 보세라자산운용은 각각 별도 성명을 통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월10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이후 미국의 11개 ETF는 현재까지 약 590억달러(약 81조7000억원) 자금을 끌어모았다. 3개월 만에 블랙록의 아이셰어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순유입된 자금만 150억달러에 이른다.
    영국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증권(ETN) 승인을 검토 중이다. 런던 증권거래소는 올해 2분기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N 상장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이번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과정에 기관투자가의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기반 ETF 발행·상장·거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해 향후 논의 여부가 주목된다.
    비트코인은 물론 이더리움의 현물 ETF까지 출시되면서 홍콩은 싱가포르, 두바이 등을 제치고 아시아의 가상자산 허브로서의 위치를 선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일본이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한 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면서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외교청서 내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등 한국 정부의 대응 수준은 예년과 같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에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24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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