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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전점검 ‘부적합’ 출렁다리·스카이워크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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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4-05-11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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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지난달 15~26일 경기도내 전체 출렁다리 25곳과 스카이워크 3곳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벌여 100건을 지적했다고 8일 밝혔다.
    점검은 도 안전특별점검단, 북부안전특별점검단,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안전관리자문위원, 시군 등 민관 합동으로 이뤄졌다. 지적사항 100건 가운데 60건은 시정 조치토록 했으며, 경미한 40건은 개선을 권고했다. 전체 출렁다리 25곳 가운데 23곳, 스카이워크는 3곳 중 2곳에서 지적 사항이 나왔다.
    시정 조치된 60건 가운데 시설물 강재(鋼材) 부분부식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내표지판 미설치 6건, CCTV 및 확성기 미설치 4건 등 이었다.
    포천 냉정1교와 냉정2교, 가평 명지산하늘다리, 시흥 상양봉구름다리 등 4곳은 6건씩 시정 조치 됐다. 스카이워크 2곳의 경우 체크리스트 미비 등 경미한 지적사항이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출렁다리와 스카이워크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교사 10명 중 7명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교권 보호 대책 중 악성 민원·수업 방해 대응 체계는 부족하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지난 2월29일부터 4월1일까지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사 등 총 37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8%(그렇지 않다 40.4%, 전혀 그렇지 않다 21.7%)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가 잘 갖춰져 있나’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유(복수응답)로는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 1위(65.9%)로 꼽혔다. ‘민원 창구 일원화가 부족하다’(47.6%) 등 답변도 있었다.
    교직 경력이 적을수록 대응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28.6%에 불과했다. 이들은 ‘학교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60.2%)에 이어 ‘교사들 사이에 의지할 수 있는 문화’(28.9%), ‘학교 전화 악성민원 경고 멘트’(24.1%)를 이유로 꼽았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1학교 1변호사’ 제도는 이 중 8.4%로 꼽혀 순위가 다소 낮았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하게 취해야 조치로는 ‘법적 분쟁 시 교육 당국이 적극 개입하고, 무고성 민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1위로 꼽혔다. 이어 ‘학교 관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 ‘민원 전담 인력 확충과 학교폭력법 개정’ 등의 답변이 많았다.
    교권 보호 목적으로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하는 고시가 시행됐지만, 분리 조치 장소를 별도로 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분리 조치 장소로는 교무실(46.4%)이 가장 많았고, 이어 상담실(26.5%)로 나타났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아직도 학교에서 악성 민원 및 심각한 수업 활동 방해 학생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악성 민원에 대한 교사 지원 제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학교 현장 민원 대응 시스템 점검 및 보완책 마련’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제고’ ‘안전한 교육 활동에 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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