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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고가 미술품 자녀 명의 구입·상속 포기 위장 탈세…악성 체납자 641명, 은닉 재산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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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회   작성일Date 24-05-1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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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고가 미술품 거래로 재산을 숨기거나 상속 포기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안 낸 악성 체납자들을 상대로 재산추적 절차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악성 체납자 641명에 대해 재산추적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 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세금은 체납한 채 인스타 팔로워 구매 타인 명의 고가주택 등에서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이다.
    A씨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해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었다. 하지만 세금은 내지 않은 채 자녀 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A씨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사용처와 자녀 명의로 구입한 해외 미술품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자 금융조회를 실시해 미술품 압류를 위한 강제징수에 착수했다.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B씨는 모친으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자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 포기’로 위장하기로 했다. B씨는 서류상으로 상속 지분을 포기한 뒤 상속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받아 챙겼다. 현금은 모두 배우자 명의로 보관해 압류를 피했다.
    국세청은 B씨에게 현금을 건넨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고, 아파트 상속 등기에 대해서도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세금 회피를 도운 상속인과 배우자는 모두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고액의 종합소득세·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전직 학원 이사장, 비상장주식 투자자도 은닉 재산을 추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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