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처벌 강화·수사범위 확대…특허청 ‘4중 안전장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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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확대되고,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도 크게 늘어난다. 또 특허청은 ‘방첩기관’으로 지정돼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해 국가정보원 등과 협력하게 된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도 확대됐다.
특허청은 국내 기술 인스타 좋아요 구매 유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첫 번째 안전장치는 기술 유출 범죄의 처벌 강화다. 양형기준 변경으로 오는 7월부터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형량이 최대 3년 늘어난다. 해외 유출 범죄의 최대 형량은 9년에서 12년으로 강화되고, 국내 유출 범죄는 기존 6년에서 7년6개월로 최대 형량이 바뀐다. 더불어 초범인 경우에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21일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늘어난다. 손해액의 3배까지로 정해져 있던 배상 한도가 5배로 늘어나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게 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현재 주요국 가운데 미국은 최대 2배까지만 인스타 좋아요 구매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며,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지정되고,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된 것도 기술 유출 범죄를 막기 위한 안정장치의 하나다. 특허청은 지난달 정부 ‘방첩업무 규정’ 개정으로 국정원 등 기존 6개 기관과 함께 방첩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 분야 전문인력과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정원의 산업스파이 검거·단속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찰은 수사 범위가 확대돼 명실상부한 기술 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으로 기능하게 된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그동안 영업비밀 부정 취득·사용·누설로 제한됐던 기술경찰의 수사 권한이 예비·음모 및 부당 보유 행위로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기술경찰은 그동안 수사 범위 제한으로 영업비밀을 경쟁사 등에 실제로 누설하지 않는 이상 모의·준비 행위를 확인하더라도 이를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
특허청은 최근 국가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린 기술 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양형 기준 개정 등을 추진해 왔다. 2017년 이후 최근 7년 동안 국내에서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는 모두 140건이며, 피해액은 약 3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첨단기술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이며, 기술 유출은 국가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이번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완성은 유출 위험 정보 수집·분석과 수사, 처벌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국내 기술 인스타 좋아요 구매 유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첫 번째 안전장치는 기술 유출 범죄의 처벌 강화다. 양형기준 변경으로 오는 7월부터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형량이 최대 3년 늘어난다. 해외 유출 범죄의 최대 형량은 9년에서 12년으로 강화되고, 국내 유출 범죄는 기존 6년에서 7년6개월로 최대 형량이 바뀐다. 더불어 초범인 경우에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21일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늘어난다. 손해액의 3배까지로 정해져 있던 배상 한도가 5배로 늘어나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게 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현재 주요국 가운데 미국은 최대 2배까지만 인스타 좋아요 구매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며,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지정되고,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된 것도 기술 유출 범죄를 막기 위한 안정장치의 하나다. 특허청은 지난달 정부 ‘방첩업무 규정’ 개정으로 국정원 등 기존 6개 기관과 함께 방첩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 분야 전문인력과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정원의 산업스파이 검거·단속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찰은 수사 범위가 확대돼 명실상부한 기술 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으로 기능하게 된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그동안 영업비밀 부정 취득·사용·누설로 제한됐던 기술경찰의 수사 권한이 예비·음모 및 부당 보유 행위로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기술경찰은 그동안 수사 범위 제한으로 영업비밀을 경쟁사 등에 실제로 누설하지 않는 이상 모의·준비 행위를 확인하더라도 이를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
특허청은 최근 국가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린 기술 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양형 기준 개정 등을 추진해 왔다. 2017년 이후 최근 7년 동안 국내에서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는 모두 140건이며, 피해액은 약 3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첨단기술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이며, 기술 유출은 국가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이번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완성은 유출 위험 정보 수집·분석과 수사, 처벌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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