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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채 상병 특검, 국회가 재의결 해야”···시민단체, 국민동의청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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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회   작성일Date 24-05-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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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법 도입’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반복되는 거부권 남용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국가권력은 국회뿐이라며 21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의결을 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10명 중 7명에 달하는 다수 여론이 특검에 동의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오늘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은 그간 윤 대통령은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9건의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은 국민 찬성 의견이 압도적 다수라며 국민 다수의 의견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채 상병 사건은 사망에 책임이 있는 임성근 사단장을 권력이 비호하고 정당하게 수사한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을 범죄자로 재판에 세운 희대의 권력형 수사외압 범죄라며 경찰, 검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수사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들은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대통령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공수처와 경찰 수사를 기다리라 하지만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봐주기 수사, 뭉개기 수사로 국민적 신뢰를 잃은 검찰이다라며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을 의결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해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한 해병의 어머니 A씨가 국민동의청원을 빠르게 성사시켜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쓴 편지가 전해졌다. A씨는 용기를 내서 사단장을 고소했던 저희 아들을 볼 낯이 없다며 수사기관이 능력이 없어 10개월 동안 사고 원인 하나 찾지 못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된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5만명 국민동의청원’ 글에는 ‘해병대원들을 보호장구도 없이 무리한 수색 작전에 투입한 지휘자가 누군지 밝히고, 국방부 검찰단이 정상 이첩된 수사 기록을 무단 회수하도록 명령한 이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처리돼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으나, 이날 예정된 국무회의 안건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채 상병 사건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2일이다.
    딸 목소리와 같았다 진술에 ‘AI 딥보이스’ 공표
    시선끌기 경쟁에 무리하게 의미 부여한 탓 지적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범을 검거한 뒤 인공지능이 범죄에 이용됐다고 거짓 발표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검거실적을 언론에 부각하려고 무리수를 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오후 1시30분쯤 A씨(60대·여·부산 금정구)는 딸의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전화에서 엄마, 친구 보증을 섰는데...친구가 연락 안 돼서 잡혀 왔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A씨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고 현금 2000만원을 인출했다.
    이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의심했고, 해당 여성에게 경찰 도움이 필요한지 물은 뒤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전화금융사기라고 확신하고 현금 수거책을 잡기로 했다.
    한차례 접선 장소가 바뀐 뒤 현금 수거책 B씨(60대)가 모습을 드러냈고 현금이 오간 뒤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다. 2000만원도 회수됐다.
    경찰은 14일 이 사건을 ‘AI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AI 목소리 재연’ 영상까지 만들어 공개했다. 공개한 영상을 보면 ‘재연 영상’이라는 자막을 달았으나 자칫 AI가 표준말을 의도적으로 구사하려는 20~30대 여성의 부산사투리까지 구현했다고 느끼기에 십상이었다. 영상까지 만들어 검거실적을 홍보하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러나 범죄에 이용된 음성이 인공지능(AI)으로 흉내를 낸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전화를 받았을 때 녹음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딥보이스(인공지능이 흉내 낸 목소리)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한적이 없고, ‘딸의 음성과 똑같았다’는 엄마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인해 이날 오전 ‘AI로 딸 목소리 합성 보이스피싱범 검거’, ‘딸 목소리, 알고 보니 AI 이용 보이스피싱’ ‘딸 목소리 흉내 낸 AI 보이스피싱’과 같은 제목의 오보가 매체마다 쏟아져 나왔다.
    한 경찰 간부는 피의사실공표가 금지돼 있어 경찰의 검거실적이 과거보다 언론에 주목받지 않는 상황이라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범죄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어 이 같은 사건을 해결하면 뉴스에 나오기 위해 무리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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